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80% 추진…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

이승진 2024. 6.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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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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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40%→80% 추진
상품권 사용처 유흥업소 등 빼고 모두 허용
정부, 내달 초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늘린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당정이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뤘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시장 결연 장금이 온&온 확대보고회의를 마친 뒤 장을 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또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1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가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못 미쳤다"면서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왔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특정 사업군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리의 정책자금 확대 공급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비롯해, 연내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기업승계 특별법도 대책의 일부로 담길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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