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할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나 이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나”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늑장 출석, 이른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과 딸에겐 알리지 마" 도우미 여성 죽인 그놈 카톡 | 중앙일보
- "길바닥에 시신이…" 땡볕에 1100여명 숨진 최악의 성지순례 | 중앙일보
- "난 망했어" 치매 노모의 눈물…죽음의 요양원서 생긴 일 | 중앙일보
- 조윤희 "매일 악몽 꾸다가…" 이동건과 이혼 전 생활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유튜버 7년차에 월 억대 번다…비도 찾아가 비결 물은 이 남자 | 중앙일보
-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의선 105층 포기한 결정타 | 중앙일보
- 이 가방이 대체 뭐라고…1600만원에 사서 곧장 되팔면 2배 | 중앙일보
- 캠프서도 "생각보다 워딩 셌다"… 한동훈 사실상 '반윤 선언' 왜? | 중앙일보
- 이경규 "재산 절반 날렸다"…원인으로 지목된 '의외의 인물' | 중앙일보
- "홍제 말했는데 홍대서 내려줘"…택시기사 절반이 65세 이상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