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인건비 문제?”...외국인 오면 메뉴값 하락할까

임유정 2024. 6. 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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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력·지역 제한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외식업계도, 환영…“메뉴 가격 하락은 어려울 것”
광주 광산구 한 삼계탕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이 조리를 마친 삼계탕을 나르고 있다.ⓒ뉴시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 매출 300만원 미만) 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 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영역은 다양하다. ▲인건비와 임대료 증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 상환 부담 ▲막대한 폐업 비용 등이다.

이로 인해 외식물가는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세히 보면 그중 돼지고기 값은 약 17%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은 원재료보다 인건비·임대료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자리서 고용허가제(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지역과 업종, 업력 상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안을 정리해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식업계 인건비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 일당을 더 줘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더해 사실상 시간당 1만1832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40원(1.42%)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경우 필수 인력 수가 정해져 있고, 필수가 아니더라도 작은 소규모의 포장‧배달 전문점을 제외하고 1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해 인력 투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 60~80만원 매출을 기대한다면 인력을 최소 2~3명은 써야 되는 상황이고, 매달 400~600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최근 홀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이블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 또한 배달수수료와 같이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력비를 줄일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이 여파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생존을 위해 인건비 인상분 일부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업계서는 인건비가 메뉴값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식자재비 상승은 물론 매장의 임대료까지 감당해야 할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메뉴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이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식업계서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푸드테크와 같은 다양한 자구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채용만이 음식값을 낮추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진 않는 분위기다.

일자리 파생 문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외국 인력의 노동권과 처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늘리기만 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추가 근로수당이나 노동 시간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외국 인력 유입 처방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외국 인력 규모는 3년 새 3배나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외국 인력으로만 빈 일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도 외국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 내 고용의 어려움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였기 때문에 E-9 인력 고용 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외국인 고용을 하면 관리 부분이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나 음식값 하락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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