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그룹에 경영유의·개선 9건 통보
조기경보체계 운영 실효성↓…금융그룹 위험집중 한도관리 미흡
위험관리·내부통제 협의회 안건, 회의 직전 전달…사전검토 한계
내부 거래·임원 겸직 등 관리 체계도 미흡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집단 중 한 곳인 '미래에셋'에 해외법인 관리 체계 미흡, 조기경보체계 기준 미흡 등 9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미래에셋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6건 등 총 9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현재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거나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거친 회사가 1개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우선 미래에셋 해외법인에 대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투자에 주력하는 그룹의 특성에 따라 해외법인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위험관리협의회 결과 역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생명 등 4개 국내 소속금융회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해외법인을 통할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해외법인은 123개 소속금융회사 중 92개에 이른다.
금감원은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재무적,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해 해외 계열사를 총괄하는 미래에셋증권의 한 법인을 내부통제, 위험관리협의회에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기경보체계 운영 실효성 떨어져" 경영유의…그룹 위험집중 한도관리도 미흡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해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조기경보체계 운영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신용 부문 지표 중 일부 지표의 기준이 최근 시장 상황에 대비해 높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외 신용 이벤트 지표 판단기준 중 일부 지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자체 실시한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부도 위험시 그룹 내 익스포져(위험 노출)와 예상재무손실이 높은 수준임에도 부도율 지표를 위기관리지표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특정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위험집중 한도관리와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표금융회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액, 계열사 출자금액, 소속금융회사 공동투자 금액 등 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을 위험관리협의회 안건으로 매 분기 상정은 하고 있지만, 익스포져 증감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단 차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익서포져 한도 소진율을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통합한도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전검토 대상 역시 4개 주요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자기자본 투자 건에 한해 범위가 협소하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위험집중의 유형, 규모, 특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거나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협의회 안건, 회의 前 평균 1.1영업일 전달…해외법인 협조, 내부 거래·임원 겸직 등 관리 체계 미흡
금감원은 3가지 경영유의사항에 이어 충분한 안건 사전검토, 해외법인 협조의무 명시, 이해상충방지 보고 체계 개선, 내부 거래·임원 겸직 관리 체계 강화 등 6개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내부통제·위험관리협회의 개최일로부터 평균 4.6영업일, 3.5영업일 이후에 개최되고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평균 1.1영업일 전에 회의자료가 전달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사외이사와 협의회가 회의 전 안건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제공 기한을 충분하게 정해 운영상의 미흡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소속금융회사의 협조의무 명시와 임직원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보고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해외법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각 법인이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점검 업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이어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상충방지와 관련해 대표금융회사의 준법 감시인 또는 전담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소속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통제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에셋이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내부거래를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이 범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닌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지침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한 미래에셋 해외법인 임원이 국내외 주요 소속비금융회사(총자산 1조원 이상)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대표금융회사의 사전 검토를 받게 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해외 소속금융회사 임원이 다른 소속금융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대표금융회사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임원 겸직에 따른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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