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제재 연기…증권가, 수위 조절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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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 관련 제재를 연기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제재 수위 조절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연기되면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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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 확대 부담…운용역 과도한 처벌 시선도
금융당국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 관련 제재를 연기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제재 수위 조절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하나증권의 랩·신탁 관련 제재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에서 KB증권·하나증권에 사전 통지된 제재안의 승인이 보류된 것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심의가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이번 제재는 증권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지던 ‘채권 돌려막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랩·신탁은 증권사가 알아서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는 상품으로 통상 3~6개월의 단기 상품이라 수익률이 높지 않다. 증권사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랩·신탁의 만기보다 더 긴 채권을 담았는데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채권을 내놔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자 증권사들은 랩·신탁 만기 고객의 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러 증권사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채권을 다음 고객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돌려 막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 방식으로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 등 9개사를 대상으로 랩·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모든 증권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한 증권사의 경우 총 6000회가량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사례 등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회사 고유 자산으로 자사 펀드에 가입해 이 펀드로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에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표 이후 지난달 2일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랩 신탁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를 중징계로 사전 통지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지난달 21일 원안에 대한 승인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다음 일정도 불확실해진 것을 두고 긍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연기되면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이러한 시각에는 고객 계좌 간 채권 돌려막기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 같은 수위의 제재를 해야하는 점이 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또 회사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아울러 제재심 과정에서 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메꾸는 행위가 중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해당 결정을 내린 경영진 외 실무 운용역에 대한 신분 제재 역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증권사들의 일임형 랩·신탁 시장의 회복 여부 및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쪽에서 기존 중징계 처분을 낮출 경우 빠른 시장 회복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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