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투자금융 부문 기업 ‘ESG 역량 진단’ 안내서 발간

장정욱 2024. 6.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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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와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24일 발간한다.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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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무·우발사건 나눠 안내
‘투자금융 ESG 안내서’ 표지. ⓒ환경부

환경부는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와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24일 발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ESG는 기업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도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다.

또한 ESG와 관련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ESG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ESG 활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법률 실사 ▲재무 실사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ESG 부문으로 나눠 기업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설명했다.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평판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 사례 등을 함께 안내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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