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툭하면 고장·지연 … ‘더위 먹은 항공사’ 점검한다
정부가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기 고장 및 지연 운항이 반복되고 있는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제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대한항공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89편 여객기는 ‘여압계통(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의 출발이 19시간가량 미뤄졌고 승객 중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약 50분이 지나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를 확인하고 회항을 결정했다. 민간 항로추적업체 플라이트레이더(FR)24에 따르면 당시 3만 피트(9144m) 상공에 있던 이 항공기는 1만 피트대까지 급강하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8명이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소식이 가장 많은 곳은 티웨이항공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주일 새 티웨이항공에서만 5편의 지연이 발생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지난 13일 낮 12시5분쯤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지연 출발한 건이다. 이륙은 11시간 뒤인 오후 11시4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중 일부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항공기 교체 과정도 문제다.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승객 1인당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잦은 고장과 회항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국토부는 최근 장거리 노선 운항을 늘리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21일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한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장거리 노선 인허가시 검증을 더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 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 등이 검증 대상이다. 이 밖에 취항 후에는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파견돼 해당 항공사들을 밀착 점검한다. 국토부는 또 두 항공사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해 대한항공에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운항과 정비 분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모든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핀셋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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