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차라리 퇴사"…직장 내 괴롭힘 피해 10%만 신고

김은하 2024. 6.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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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겪더라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한 이들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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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더라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한 이들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23.1%)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답변이 있기는 했지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낮았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답변은 전반적으로 소수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대신 참거나 퇴사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다.

신고를 포기한 사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3.9%),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32.9%) 등이 꼽혔다.

신고했더라도 적적한 조치가 없는 경우가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절반(51.2%)이나 됐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 조처를 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괴롭힘 판단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보완 주장이 경영계 등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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