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돈벌이 막는다…행안부, 불법매매 대응 강화

김용헌 2024. 6.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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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의 개인 불법 매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훈·포장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 등으로 훈·포장 불법 매매를 확인하고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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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훈·포장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의 개인 불법 매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사이트는 훈·포장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매매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훈·포장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는 이용자가 훈·포장을 판매하려고 등록하면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알린다.

상훈법 40조는 정부와 계약하지 않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훈·포장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2022년 58건, 지난해 36건, 올해 1~6월 12건으로, 여전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 등으로 훈·포장 불법 매매를 확인하고 대응해왔다. 해당 게시물을 사이트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매매 금지 사항임을 안내했다.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근거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9건, 올해 상반기 6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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