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근로자… 추가 수당 달라” 의대 교수들 주장

김진욱 2024. 6.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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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 소원 제기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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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헌법 소원 제기 예정
의대 소속이지만 계약서도 없어
의대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와 대학병원에 소속돼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일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 소원 제기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도, 보호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대학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의교협은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의대 40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의대 교수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일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할지를 정하고 이보다 더 일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각오다. 의·정 갈등이 여전하고 의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그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해 결성한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연 뒤 무기한 휴진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알리는 한편 정부가 이미 확정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올특위는 “연세대와 울산대 의대의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면서 “다음 주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학병원들에 대해서도 서울대처럼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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