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특혜에 83억 손해" 감사원, 청주시 공무원 징계 요구

최종권 2024. 6.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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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북 청주시 감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대부계약 특혜를 확인했다. 연합뉴스


충북도·행안부 제동에도 수의계약 강행


충북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민간에 임대하면서 83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2016년과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로 선정된 A사와 맺은 대부계약은 공유재산법을 어긴 부당한 계약이었다. 터미널 사업권이 있는 여러 업체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청주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A사를 밀어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관공서 등이 임의로 적정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A사는 1999년 터미널 건물을 지은 뒤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16년 9월까지 17년 6개월간 무상사용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년씩 청주시와 대부계약을 맺었다. 1차 대부계약 금액은 5년간 61억5000만원, 2차 대부갱신 계약 규모는 67억원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청주시 공무원은 2016년 3월께 터미널 운영에 일반입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질의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그해 9월 1차 대부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대부 갱신 계약 전에는 ‘A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충북도 감사 결과(2016년 9월~10월), 행정안전부 회신(2019년 5월)을 무시한 채 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이 공모해 2차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부계약 갱신 전 B사가 제출한 입찰 참여의향서(5년간 150억원)를 근거로 “청주시가 일반입찰을 하지 않아 대부료 차액인 83억원가량을 손해 봤다”고 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왼쪽)이 2020년 3월 청주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계약 과정서 한범덕 전 시장 입김 의혹


감사원에 따르면 애초 청주시는 A사와 1차 대부계약 만료 시점인 2021년 9월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취임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그해 9월 “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A사 대표는 한 전 시장과 고교 동문이다. 한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 A사 대표에게 “노후화된 터미널과 관련, 민자를 유치해 민관복합으로 개발해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한 전 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2020년 6월께 ‘대부계약 갱신’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한 전 시장의 업무지시가)A사와 대부 계약을 갱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대부계약 갱신 계약을 주도하던 당시 청주시 담당자는 2020년 7월께 A사에 관련 내부문서를 넘겼다. A사는 이 서류를 토대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258억원가량에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부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각각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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