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도 완주 못한 수영강사... "자격증 없지만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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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민간위탁한 지자체 시설에서 수영 강사가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음성군은 "자격증이 없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사 채용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음성군 "수영강사 자격증 없지만 법 위반은 아냐" 21일 음성군청 5층 군의회실에서 열린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박흥식 음성군의원(국민의힘)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강사와 관련해 무자격 논란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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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충북 음성군이 민간위탁한 지자체 시설에서 수영 강사가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음성군은 "자격증이 없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사 채용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
ⓒ 음성군 공식 블로그 |
충북 음성군이 민간위탁한 지자체 시설에서 수영 강사가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음성군은 "자격증이 없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사 채용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SBS와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충북 음성에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수영 강사 A씨는 센터 회원들끼리의 이벤트성 대항전에서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했다. 이에 회원들 사이에서 강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센터가 확인한 결과, 해당 강사는 수영이나 체육지도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음성군 "수영강사 자격증 없지만 법 위반은 아냐"
21일 음성군청 5층 군의회실에서 열린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박흥식 음성군의원(국민의힘)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강사와 관련해 무자격 논란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음성군 시설관리소장은 "수영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항의가 있던 4월부터 해당 강사는 수영 강사에서 배제돼 수업 배정은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수영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남을 가르칠 만한 수영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검증수단으로 활용된다. 앞으로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기로 위탁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 21일 음성군청 5층 군의회실에서 열린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박흥식 음성군의원(국민의힘)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강사와 관련해 무자격 논란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
ⓒ 음성군의회 |
'강사에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에 박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탁업체는 법 위반사항이 없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수탁업체와 계약할 당시 수영강사 고용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실력 미달인, 무자격인 인물을 강사로 채용하고 임금을 줬다면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시설관리소장이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맞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시설관리소장은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무자격인 인물이 강사로 채용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수탁업체와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물음에 시설관리소장은 "모르겠다. 강습을 받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며 "이 문제로 인해 수강생이나 주민들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관외 전입자 지원, 약속했던 셔틀버스 차량 운영 등은 잘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맡길지 말지는 추후 고민해 볼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는 채용 당시 이러한 자격증을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회원들을 가르친 강사는 자격증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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