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채무 변제가 끝이 아니었나…'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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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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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다르다” 의견도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채무에는 박세리와 부친이 공동소유한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이다.
이후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그 뒤 또 다른 가압류가 설정돼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아버지 채무 10억원을 추가로 갚고, 그 대신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이사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갚아준 아버지의 채무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면서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빚을 갚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봐서 수증자에게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고 증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허주연 변호사는 TV조선 ‘사건파일24’에서 “어떤 식으로 빚을 변제했는지 나눠서 봐야 한다”면서 “박 이사장이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상황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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