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감금‧성폭행까지…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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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한 4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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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한 4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0·여)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A씨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강원도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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