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50대, 대신 운전자 행세한 동창…함께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와 그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동창이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낮 1시 30분경 인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앞서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는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고 함께 있던 지인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C씨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따라가서 멈춰 세웠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C씨는 자신의 차량에 A씨를 태우고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적발된 곳으로 돌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댓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B씨와 이들을 도운 C씨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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