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개정…“교육 이수 수월하게”

대전=정일웅 2024. 6.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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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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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술법 개정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 교육자의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 기준으로 산정돼 온 것으로, 그간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술자의 편의를 높였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으로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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