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년간 전세사기 피해 330억원…80%가 20~30대 청년층

장선욱 2024. 6.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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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액이 3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4건, 불승인은 55건으로 분류됐다.

광주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최근 지역방송사(KBC)에 출연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광주시의 청년정책사업을 사칭한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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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 297건 피해사례 접수
국토부, 194건 피해자 인정.

최근 1년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액이 3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20~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23일 광주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29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30억여 원에 달했다.

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 266건에 대한 구제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4건, 불승인은 55건으로 분류됐다.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기유형은 임대사업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사례로 46%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명의신탁과 근저당 설정 사실을 모른 채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본 비율이 26%,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수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사들인 일명 ‘갭투자’에 의한 피해가 18%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국토부 인정 피해자 194명의 80% 수준인 160여 명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

광주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최근 지역방송사(KBC)에 출연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광주시의 청년정책사업을 사칭한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민간업체가 ‘광주시 청년주택 정책’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나누어 주는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계약과 허위매물, 과도한 담보권 설정 등 여러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는 주택 임대계약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지난해 사회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 등 임차인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청년층 세심한 주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택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담보권 설정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미리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계약하려는 주택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쌀 경우 일단 사기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극심한 청년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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