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2신고처리법 시행…경찰,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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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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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요청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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