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은 죽어야 끝나"…20세 연하女 스토킹·협박·감금·성폭행

임성빈 2024. 6.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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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가둬 끌고 가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A씨(6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40)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춘천 B씨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에 태워 속초로 이동하며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당일 밤 11시 30분경 속초의 한 호텔로 간 A씨는 B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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