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핏물이 뚝뚝…먹어도 된다고?

이휘경 2024. 6. 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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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저녁 시간에 B사의 닭 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하지만 A씨가 먹은 제품은 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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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저녁 시간에 B사의 닭 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가 커다란 닭 다리 하나를 몇 입 베어먹었을 때 뼈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치킨의 빨간 양념과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색깔을 띠었다.

B사의 본사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였다.

문제의 제품은 B사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냉장 유통하고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A씨처럼 치킨에서 생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먹은 제품은 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일선 점포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해줬다고 한다.

B사는 또 A씨의 환불 문의를 거절하며 음식을 주문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배민은 제품을 판매한 점포 사장과 통화 후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다시 본사에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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