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인력 너무 구하기 어려워"…경남상의협의회,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조속입법 건의

강종효 2024. 6. 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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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을 구축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로 온 외국인들이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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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1일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2019년 10.5%에서 24년 14.7%로 증가할 정도로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한 중소 제조기업은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쿼터제로 이뤄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실제 구인기업의 필요시기와 공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외국인 유학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에서 구직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D-2, D-4) 수는 19만3373명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송출이 가능한 17개 국가 고용허가제(E-9) 송출국가(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84.9%로 높고 구직활동(D-10)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의 비중도 87.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을 구축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로 온 외국인들이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외국인유학생의 제조업 현장직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현장에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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