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이번엔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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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인 박준철 씨가 서류상 떠안은 채무만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세리는 2016년 7월 박 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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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인 박준철 씨가 서류상 떠안은 채무만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9300여만 원에 이른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세리는 2016년 7월 박 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에서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를 통해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 했다.
특히 박 세무사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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