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여성 상간녀 저격→사과…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배우 황정음(39)이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편의 불륜 폭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 했다.
황정음은 현재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이다.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으로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맞았으나 재결합했다. 하지만 재결합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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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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