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서 MBC도 바꾸겠다는 방통위원장
[신상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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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은 '2인 체제지만, 중요 의결은 계속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MBC를 분란으로 이끌 것으로 우려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도 "방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2인 체제에서의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은 문제를 거듭 반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2인 체제 위법 아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불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방어하면서도 현 상태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전략을 썼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를 두고, 불법.위헌성을 다각도로 지적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 후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다 못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나서서 "우리가 지금 레코드를 틀어놓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진지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YTN 민영화 승인 의결도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건(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건) 위원장 주장인데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을 "상임위원들끼리 합의한다"고 답변해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저게 틀린 생각"이라며 "(방통위법설립 취지는) 합의를 하더라도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끼리 합의하면 웃기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2인을 넣은 것이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 권태선 이사장 방문진 복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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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이사 선임은 2인 체제에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권태선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로 만료되는데,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이를 지체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2월 YTN 민영화를 신속하게 의결했던 때와 같은 논리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MBC에 대해 노골적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신규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지면, MBC 사장 교체 등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 못지않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답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임기 만료 직후 새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방문진이 멈춰서나, MBC가 멈춰서나"라며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사들이 연일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법원이 잇따라 MBC등에 대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 정지 처분은 만약 방송을 해버리면(제재 처분을 받은 방송사의 정정방송)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확인될 것이다, (소송비용) 낭비가 아니다, 승소하면 다시 받아내게 된다"고 했다.
방송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정권 비판, 여당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기속관계(방심위 결정에 직권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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