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러 협력 주시"…北, 우크라 파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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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서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가 더러 있었는데,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다가 이젠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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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서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정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새로운 조약이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한다. 군사 원조를 명시한 후반부 내용은 1961년 소련 시절 체결된 조·소 우호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까지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반대로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 전장으로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가 더러 있었는데,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다가 이젠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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