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야”...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시킨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 "강간범 안 자르냐" 주주들 분노에 밀양 가해자 결국
- 껴안고 엉덩이 '주물럭'…女외노자들만 노린 50대 공장장
- "이게 신축아파트 수준이라니"…입주민들 밤새 난리났다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