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호위무사들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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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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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라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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