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실패자"…이근, 유튜버 모욕으로 벌금 500만원

김은하 2024. 6.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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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한 글을 남겨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구제역과 김용호씨를 모욕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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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와 적대적 관계…비방 목적 인정"

온라인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한 글을 남겨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씨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구제역과 김용호씨를 모욕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 ‘기생충’ 등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또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서는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삼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이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출국 두 달 뒤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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