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러 본토타격 허용범위에 핵심 공군기지는 미포함"
미 당국자들, '100㎞ 이내' 우크라 주장 부인…"지리·반경 아니라 우크라 반격 능력 있다는 것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공격 허용 범위에 러시아의 핵심 공군기지는 포함되지 않는 등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특정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미국의 새 정책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일부 줄였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발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핵심 비행장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으로부터 100㎞ 이내 범위에서 발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100km 이내라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시도하는 모든 곳에 걸쳐 러시아 내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리나 특정 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로 공격을 가하거나 막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 경우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에서 자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에 맞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츠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발포하려 하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미국이 제공한 방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8일 미 공영방송 PBS에 "이것은 지리가 아닌 상식에 관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세력에 맞서 반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WP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말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자국군이 미국 백악관이나 국방부 당국자들이 시사한 것만큼의 허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우크라이나 국방 당국자는 러시아 내로 공격을 가하는 데 미국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확실히 상황을 바꿨다. 적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특히 최전선에서 그랬을 것"이라면서도 "범위도 (무기) 종류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 변화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결점으로 꼽았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목표물 수십㎞ 바깥에서 유도기능을 갖춘 활공폭탄을 무더기로 뿌리는 전술로 방공망이 부실한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활공폭탄은 보통 러시아 국경 뒤쪽 약 24㎞ 지점에서 투하되지만, 이를 투하하는 전투기들은 미국이 허용한 타격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먼 곳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한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과 러시아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내 표적을 타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2년 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내 표적에 한정해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거센 공세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다시 위험에 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하르키우에서 미국산 무기로 접경지역의 러시아 본토를 반격할 수 있게 승인했다. 다만 이때도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같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계속 금지했다.
또 최근에는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정책 변화가 없다면서도 러시아군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은 하르키우 인근 러시아 영토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자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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