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요청에도 ‘집단 휴진일’ 문 닫은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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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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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고소장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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