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로" 지난해 월세 카드납 이용건수 1만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섰다. 월세 내는 날을 앞두고 당장 현금이 부족해 카드론 등을 찾던 이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를 잡으면서다. 전세 사기 등 문제가 커지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비스 이용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우리)의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9734건) 대비 9%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이용 건수도 5월 말까지 4683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주택·상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임대료가 임대인 등록 계좌로 입금된다. 카드사가 임대인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월 월세 금액의 1%로,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에 누가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현금이 떨어져 월세 출금일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소상공인 등이 서비스를 자주 찾는다. 30대 A씨는 “결혼식 축의금 등 예상치 못한 현금 지출이 늘어나는 달에는 월세를 카드로 내기도 한다”며 “어디 손 벌리기도 어려운 금액이 구멍 났을 때 쓰기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6만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추후 제도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점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다. 현재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면제된 상황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언제든지 혁신금융서비스 적용이 중단되면 서비스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사업을 확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리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서비스로 보인다”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카드사뿐 아니라 ‘OO 페이’와 같은 결제 플랫폼도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다. 임차인이 플랫폼에서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결제대행사(PG사)를 거쳐 임대인에게 송금이 이뤄지는 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카드사 서비스와 달리, 결제대행서비스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장점이다. 다만 수수료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3%포인트가량 높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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