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오른 '미끼용 멸치'…28t 속여 판 유통업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받았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