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원인”...종부세 폐지 법안 발의한 與 의원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6.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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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종부세 폐지 법안 발의
‘재초환 폐지’ 법안 이어 2호 법안
“종부세, 22대 국회서 확실히 철폐해야”
‘초고가 주택 과세’ 재산세 개정 추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예고한 대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종부세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6월 5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1·2호 법안이 모두 ‘폐지 법안’이 되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월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본 재산세 외에 추가로 걷는 일종의 부유세(부자세) 개념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금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만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만5889명, 세액은 3조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8년 1월 6억7613만원에서 문재인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7818만원으로 2배 가량 치솟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2018년 1월 3억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런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 모두에서 폐지론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도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구별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크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많은 수도권 의원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종부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를 배분받는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지방 재정 대응책 없이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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