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장 제출 포기...'최종 무죄' 이영하, 등록일수 보상도 가능할까
차승윤 2024. 6. 22. 06:02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27)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은 뒤 형사 보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선린인터넷고 졸업 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영하는 지난 2021시즌을 앞두고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 A씨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영하는 즉각 반박했지만, A씨가 2022년 상반기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그의 동기 김대현을 신고 조치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기소 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대현은 군사재판 대상자가 됐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야구인 이영하의 시간도 잠시 중단됐다.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이영하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영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영하는 두산과 연봉 계약을 맺고 지난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검찰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상고장 제출도 포기하면서 이영하의 무죄도 확정됐다. 이영하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대현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함께 혐의를 벗어났다.
무죄의 몸이 된 이영하 측은 1년 동안 뛰지 못하면서 잃게 된 권리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을 받는 동안 뛰지 못한 탓에 연봉 고과 산정에서 삭감 요인이 많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데 필요한 등록일수도 채우지 못해서다. KBO리그는 정규시즌 기간 1군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자격 요건에 필요한 연수 중 1년으로 인정한다. 이영하는 2018~2020년 3년 동안 등록일수를 채웠으나 2022년은 140일, 2023년은 121일밖에 채우지 못했다.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두 해 모두 등록일수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
김선웅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를 본 선수들에 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미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문제 제기를 통한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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