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았는데 흘러내렸어요" 엘베서 대변 보고 도망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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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엘리베이터에 대변을 보고선 그대로 방치한 학생이 결국 자진고백했다.
20일 모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제가 실수로 대변을 봤다. 죄송하다. 화장실이 급해 내리는 찰나에 그랬다"며 "급하게 강의실에 가야 해 못 치우고 나왔다"고 밝혔다.
한 학생은 "내가 직관했다. (범인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층쯤에 소리가 들려오길래 뭔가하고 봤더니 바지에 대변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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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엘리베이터에 대변을 보고선 그대로 방치한 학생이 결국 자진고백했다.
20일 모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제가 실수로 대변을 봤다. 죄송하다. 화장실이 급해 내리는 찰나에 그랬다"며 "급하게 강의실에 가야 해 못 치우고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대학교 재학생 사이에서 '엘리베이터 대참사, 누가 이래 싸질렀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닥엔 '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있다. 그 주변엔 누군가가 본 대변이 버젓이 남아있었다.
이후 재학생 사이에서는 범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내가 직관했다. (범인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층쯤에 소리가 들려오길래 뭔가하고 봤더니 바지에 대변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당황하고, 그 사람 얼굴 빨개진 걸 봐서 그냥 모르는 척했다. 1층 되자마자 얼굴 가리고 막 뛰어갔다"며 "근데 대변이 흘러내려 복도에 다 튀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A씨는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배가 아팠는데 일단 강의실 건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계속 참았다"며 "그러다 그냥 가스라도 조금 뀌고 싶어 힘을 줬는데 그대로 나와버렸다.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아래로 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단 강의실에 가야 해 놔두고 왔는데 그사이 많은 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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