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맹탕 청문회 후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인 오는 7월 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21일 오후 11시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지 9일 만이다. 법률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법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곧이어 열린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선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 청문회 종료 즉시 퇴장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후 법안은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 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외압으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도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려면 특검이 반드시 진행돼야 함에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다음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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