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통과… 발의 22일 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반발해온 여당은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기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조까지 5분… 한강 투신하려던 20대 구한 시민·경찰
- “뽀뽀 이상도”… 제자 여중생과 교제한 여교사에 대전 발칵
- ‘얼차려사망’ 한달 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 “더러운 유대인” 12세 소녀 집단 성폭행…프랑스 사회 분노
- “팔짱끼고 사과?”…‘치킨집 갑질’ 대구 공무원 또 논란
-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안해…경찰 무혐의 결론
- 등 뒤에 칼 숨긴 손님… 미용실 ‘아찔한’ 상황
- 유승민, 당대표 불출마…“무의미한 도전이라 결론”
-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 경주… 사실상 결정
- “아버지, 애완견이 어때서”… 과열 충성경쟁, 민주 ‘속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