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통과… 발의 22일 만

강창욱 2024. 6.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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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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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반발해온 여당은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기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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