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하자"...경찰관 실형
윤웅성 2024. 6. 21. 23:22
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정훈 "대통령 격노설 분명 들어"...김계환 답변 거부
- 고지 정보 믿고 샀는데...멈춰버린 '오늘 산 중고차'
- "이게 사과냐" '치킨집 갑질' 대구 공무원 또 논란 [앵커리포트]
- [단독]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하지 않았다"
- [경제PICK] 너도나도 가더니...한·일 항공 승객수 '역대 최다'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보안 훈련된 사람의 지능적 범행"...'시신훼손' 장교가 검색한 물건 [Y녹취록]
- "공무원들이 또...?" 전북 김제서도 '40인분 노쇼' [앵커리포트]
- [속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선출
- "차 문 안 열려서..." 불타는 테슬라 갇힌 4명 사망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