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압행사 직권남용은 탄핵사유" 총공세(종합)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는 미필적 고의 살인"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임 사단장은 병사들에게 갑자기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장갑차도 버티지 못하고 나온 그 구역에 집어넣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수색 참여 병사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살인이라는 생각까지 해본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 등으로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다. 10년간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앞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을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김 사령관은 별 3개, 김동혁 검찰단장은 별 1개짜리다. 그게 통상적인 상황이냐"며 "1980년 군사 쿠데타 당시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회수에 관련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3조 2항에 따라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총 3번에 걸쳐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시인했다.
반면 8월 2일 대통령 전화를 받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답변을 계속 거부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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