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산다 싶으면 2천만 원"…위험한데 30주도 임신 중지

박수진 기자 2024. 6.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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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과 제도의 공백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은 비급여다 보니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대부분 병원은 위험성을 고려해 임신 24주차까지만, 수술해 주지만 이곳은 30주 이상까지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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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과 제도의 공백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 A 씨는 임신 8주 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임신 중단 경험 : 150만 원이 될 거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돈을 마련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절 수술은 비급여다 보니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A 산부인과 : 20주는 안돼요]

[B 산부인과 : (20주) 비용은 250만 원]

[C 산부인과 : 20주는 650만 원, 21주는 700만 원]

이런 상황을 악용해 돈벌이에 몰두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한 달 평균 400건 넘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제보자 : 1월에 보시면 600만 원 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다 큰 주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병원은 위험성을 고려해 임신 24주차까지만, 수술해 주지만 이곳은 30주 이상까지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마다 부르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제보자 : 환자분들 오면 이제 행색이나 주소지 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좀 산다는 동네에 있으신 분들은 좀 세게 불러요. 2천만 원 이상.]

실제로 임신 30주에 수술받은 한 여성은 740만 원을 냈지만, 다른 여성에게는 2천8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A산부인과 관계자 :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고요, 30주 어떤 분이 수술하셨다고 제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부도 이 병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도 구두 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 병원을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후, 관리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엔에서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한국 정부는 아직 안전한 인공 임신 중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정부가) 입법이 안 된 것을 핑계로 많은 것을 방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료 공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입법예고했던 낙태죄 대체입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허용하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겨둬, 헌재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김규연)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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