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받아줬더니 마약 판 외국인들' 무더기 적발

김진선 2024. 6.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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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말레이시아인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21일,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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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난민이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채팅앱 이용해 손쉽게 필로폰 거래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말레이시아인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21일,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총책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중국인과 태국인 등 공급책 2명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판매총책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오가면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간 8억원 상당의 필로폰 250g을 들여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30대 말레이시아인 B씨를 비롯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30∼40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 등 중간 유통책 3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국내 체류 난민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유통책들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면서 1g당 20∼30만원 유통 차익을 수익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손쉽게 필로폰을 거래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 간의 마약류 거래와 투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판매총책 A씨는 검찰에서 "매달 한국에 입국해 2∼3일 머무르면서 준비한 물량을 다 판매하고 그 수익을 말레이시아 계좌로 보낸 뒤 본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동남아시아보다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훨씬 쉽고, 마약을 투약하면 일의 효율이 오른다는 생각으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흔히 마약을 찾는다' 취지의 중간 유통책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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