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300만원짜리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가능"

김은하 2024. 6.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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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식의 질의가 쇄도 중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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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종결
권익위에 유사 사례 문의 글 잇따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는 식의 질의가 쇄도 중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익위는 그간 어떠한 답변도 남기지 않다가 20일부터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22년 3월에 올라온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질의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글을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은 '영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고위공직자 부인께 드리고 싶다'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하려 한다' 식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 차규근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과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19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가방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이와 관련해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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