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 게양 파장에…문진석,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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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연속으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안을 내는 이유는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에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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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연계법안이다.
문 의원이 연속으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안을 내는 이유는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에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욱일기 사용 처벌법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날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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