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발시킬 것"…테러 위협 협박전화에 경찰 수색

김현정 2024. 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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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전화가 한국공항공사에 걸려 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지난 14일에도 공항을 비롯한 전국 불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6분쯤 해당 메일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센터 직원이 "폭발물 설치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인천공항경찰단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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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소재 공중전화에서 협박 전화
테러 특정 공항 밝히지는 않아

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전화가 한국공항공사에 걸려 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오후 1시 4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공항공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공항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화를 건 이는 통화 당시 어느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전화가 김해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려 온 것으로 보고 이 인물을 추적 중이다. 또 김해국제공항은 물론 타지역의 공항에도 경비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시설 조감도

지난 14일에도 공항을 비롯한 전국 불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영문으로 작성된 해당 메일의 수신자로는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기업과 종교단체 등 100여곳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9시 6분쯤 해당 메일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센터 직원이 "폭발물 설치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인천공항경찰단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울산대병원, 경남도청 등 전국 주요 시설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으나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이메일은 지난 1월과 5월 인도에서도 발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지메일을 통해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해 국제 공조수사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내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 게시글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썼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자신을)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게시물 때문에 5개 공항에서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행에는 엄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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