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美·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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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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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됐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는 5년간 더 지속된다. 지난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돼 제재 대상 국가 중 가장 피해가 컸다. 한국산은 6.2~7.5%의 관세가 매겨졌고, 대만산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편 스티렌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스티렌이나 합성수지(레진) 등 폴리머(고분자 석유화학물) 소재의 원료 물질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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