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최초 목회자 은퇴 보장 위한 연금제도 도입

손동준 2024. 6.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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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계 최초로 금융권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의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본부에서 체결됐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지만,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 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이다.

이밖에 백석총회는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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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 21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맺으며 퇴직연금 지원 본격 시행
김진범(왼쪽) 예장백석 총회장이 조병열 우리은행 부행장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계 최초로 금융권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의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소속 목회자들의 가입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본부에서 체결됐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지만,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 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이다. 백석총회는 2021년부터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해왔다 연금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 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7개 교단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화 시대에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문제와 연금 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을 우선 선택지로 정했다. 현재 교역자 2만15명 중 44%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고령 목회자가 많아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고려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목회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아낸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받는다.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다.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다. 최소 50만 원의 소득 신고로 월 4만 2천 원의 연금 납부가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DB, DC제도와 별도로 IRP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퇴직금은 분리 소득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이밖에 백석총회는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연간 결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교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총회 주일 헌금을 내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퇴직축하금을 적립해준다. 이는 총회 주일 헌금의 30~50%를 기반으로 하며, 목회자들의 퇴직을 축하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향후 10년간 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연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김진범 예장백석 부총회장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꾀하고,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목회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된다. 김동기 부총회장은 “저소득 은퇴 목회자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연금제도 시행의 책임은 유지재단이 맡는다.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전국 교회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금추진위원회는 제4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오는 8월 발족할 예정이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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