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탄핵”…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李 기소는 공권력 남용”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번 주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화영 부지사를 판결한) 재판부가 ‘이 대표와 연관성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없다’라고 이미 재판 판결문에서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건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이기도 한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후 이들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은 일극 체제로 움직이는 북한을 연상케 할 정도”라며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민주당이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밀어붙인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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