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까지 인용한 이재명 공소장... 김성태 전언만 가득

김종훈 2024. 6.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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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검찰이 밝힌 이재명 방북 추진 이유... "박원순 차기 지목에 이재명 봉변"

[김종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뉴데일리 등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박원순을 지목하였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봉변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수행 경력이 대권 가도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평양 동행이 대선 지름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 공소장 13쪽

소위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뉴데일리> 등 보수 성향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가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 당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밀려 자체적으로 '대북사업 브로커' 안부수를 통해 독자적으로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봤다.

실제 2018년 9월 17일자 <뉴데일리>의 '차기는 박원순?… 靑, 이재명 '쏙' 빼고 평양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검찰이 인용한 내용이 볼드 처리돼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방북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독자적 대북사업을 통한 도지사 방북을 추진(했다)"며 "2018년 9월 16일경 발표된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 북한과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 피고인 이재명이 제외되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 등)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실망해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부수를 통해 북한에 약속한 경기도의 독자적 대북사업을 통한 도지사 방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썼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 법률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9개월만으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오자마자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김성태 전언만 가득한 검찰 공소장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 연합뉴스
이외에도 공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피고인 진술 및 전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태-이재명 통화' 역시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런 식이다.

"피고인 이화영은 이러한 만찬 도중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화하여 김성태를 바꿔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재명은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김성태로부터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 공소장 32쪽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북측 인사들의 전언을 핵심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의 발언을 통해 다루기도 했다. 

"피고인 이화영은 김성태가 위 협약식(쌍방울-조선아태위)을 체결하고 귀국한 직후 "방북비용으로 북한에서는 500만달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김성태에게 "100만달러 정도 김 회장이 내주고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며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공소장 37쪽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상호 부합"하며 "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다시 한번 김 전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등으로부터 대북사업 등 중요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등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 (아니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도덕한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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