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다자녀”…특공 경쟁률 5배 더 ‘팽팽’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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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자녀 3명→2명
평균 경쟁률 0.22대 1→1.14대 1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지난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 저출생 시대 속 ‘3자녀’ 문턱을 한 단계 낮춘 청약제도 개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 특별공급 경쟁률은 지난 15일 기준 평균 1.61대 1에 달했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된 유형에서는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 1)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오르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산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선택지를 바꾸면서 생애최초 특공에 쏠렸던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된다.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자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했다”면서 “최근 청약·대출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중·장년층 무주택자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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