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북한, 6월에만 3번째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등
▲북한, 6월에만 3번째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군 당국은 21일 북한군이 전날 오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 및 사격을 진행했다. 해당 조치 이후 북한군은 북상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측 인원들은 북상 이후에도 MDL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수풀 제거와 함께 땅을 파며 불모지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 MDL을 침범한 바 있기도 하다. 당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 방송·사격에 퇴각했다.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에 북상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차례 MDL 침범이 이뤄졌지만, 군 당국은 경고방송·사격 직후 침범 인원들이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이라는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MDL 침범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단순 침범은) 침투와는 양상이 다르다"면서도 "의도는 계속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분노한 환자들 거리로 나온다…다음달 4일 종로서 '환자 총궐기대회'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환자단체가 더이상의 의료공백은 안된다는 취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땡볕으로 나와서라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최 측이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예상 참여 인원은 1000명이다.
회원들이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인 만큼 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000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
2014년, 2020년 등 의사 집단행동 중에서도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앞으로 환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환자들이 직접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인사, 국회의원 면담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하는데 우리(환자단체들)가 1만명을 모을 수는 없지만 총궐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의견이 모였다"며 "정말 덥지만 그래도 한번은 직접 국민에게 (환자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동안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 국무총리나 복지부 관료들을 만나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의료계도, 정부도, 국회도 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환자가 대부분인 데다가 초여름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최 측은 집회 시간을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무더위에 건강이 악화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 등도 대기시킬 계획이다.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10억 배상하고 SK서린빌딩서 나가야"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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